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를 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쩔까 하다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계신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계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낙찰 받은지는 10일정도 되었고, 법원에서 낙찰허가 통지서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낙찰이 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경우 10일이 지났다고 하시므로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잔금을 납부하시고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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