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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5-18
Re : 감정평가서상에 없는 분묘가 있다면
감정평가서상에는 분명히 분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았을 때도
분묘는 없었고요..그래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제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는데 옆 지번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내가낙찰받은 지번하고 자기 땅하고 경계선에
묘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묘지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알아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울 뿐인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감정평가사들도 측량을 하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번에 속하는지 간혹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임야 내부에 들어서 있는 분묘의 경우 주변의 풀들이 많이 자라
분묘가 가려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정확한 현황 조사가 되어야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옆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원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보면서 진행을
하여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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