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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5-24
Re : 의심스러운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1차 경매 때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었는데
다음에 취소가 되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경매 일정이
잡히고 진행이 되니간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권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일부러
유치권 신고를 자꾸하여 경매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법적 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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