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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5-24
Re :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다세대 주택인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증명원상 환지면적으로 사정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응찰을 해서 낙찰되면 들어가서 살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되는 지역내의 경매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차후 보상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환지라고 해도
보상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보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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