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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6-08
Re :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검색하다가 많이 유찰된 물건이 있어서 보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순서가...
1.갑---96.3월 전입
2.을---소유권취득 96.4월
3.병---근저당권설정 96.5월
4.갑---99.1월 계약서 작성
5.병에의한 임의경매신청 2005년
대강 이렇습니다...
특이사항---권리신고는 2500만원에 하고 조사서상에는 4500만원이라고 함...
---갑은 을의 형부로 추정됨
궁금한건
1.갑이 전입과 점유는 근저당권보다 빠른데 계약을 늦게 했을경우는 인수하는 건가여?
2.그리고 만약에 인수한다면 2500만원을 인수하는건지 아니면 4500만원을 인수해야 되는건가여?
3.만약에 계약서를 분실해서 99년에 다시 작성한거라면 을이 소유권취득하기전에 계약이서를 썻다는 말인데 그거 가능한가여?
인수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
1. 임대차 계약을 나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일자가
빠르다고 한다면 이는 인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그러나 권리신고는 2500만원을 하고 조사서상에는 45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는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차후 낙찰이 되고 배당이 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현황 조사 및 권리분석이 있어야 할 물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리분석등과 관련한 내용은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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