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일 경우 낙찰가가 부족할때 세입자는 인수하는데 2순위 저당권자는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저당권자도 인수하는가요 너무 초보 질문이죠?^^
저당권은 인수가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이 되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가압류 또는 대항력을 가지고있는 임차인의 경우, 이런 경우등의 권리가 인수가 되는 권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수가 되는 사항이 여러가지 있으므로 저희 한국 경매 경매 자료실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