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8월부터 한 상가의 사우나 매점(처 명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40만원, 찜질방 매점(어머니 명의)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0만원에 계약하여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의 은행 대출 미상환으로 2004년 12월16일 경매에 들어가 2006년 2월 매각되어 4월 최고가매각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우리의 권리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7월7일이 배당기일입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저당권 설정(5억)은 2002년 9월(우리은행 6억)이며, 국민은행 저당권 설정(19억5천)은 2003년 9월26일이며,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은 2003년 8월18일이며, 당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고하여 이미 법원에 임차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가는 감정가65억에 낙찰가23억5천만원입니다. 기타 세무서 및 구청에서 세금체납으로 가압류가 있으며 그외에 유치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등이 있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하여 영업을 하는 데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