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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s04
경매고충
2006-06-22
다시한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8월부터 한 상가의 사우나 매점(처 명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40만원, 찜질방 매점(어머니 명의)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0만원에 계약하여 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의 은행 대출 미상환으로 2004년 12월16일 경매에 들어가 2006년 2월 매각되어 4월 최고가매각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우리의 권리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7월7일이 배당기일입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저당권 설정(5억)은 2002년 9월(우리은행 6억)이며, 국민은행 저당권 설정(19억5천)은 2003년 9월26일이며,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은 2003년 8월18일이며, 당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고하여 이미 법원에 임차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가는 감정가65억에 낙찰가23억5천만원입니다. 기타 세무서 및 구청에서 세금체납으로 가압류가 있으며 그외에 유치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등이 있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하여 영업을 하는 데 막막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근저 2003-09-26 국민은행(여수기업금융팀) 1,950,000,000원
근저(토지) 2003-12-03 우리은행(주월동) 600,000,000원
근저 2003-12-20 양00 400,000,000원
가처분 2003-12-31 성0건설
소유가등 2004-02-03 김00
가처분 2004-02-06 노00
압류 2004-02-19 광주광역시광산구
가압 2004-04-12 국민은행(기업NPL관리팀) 325,019,671원
임의 2004-12-20 우리은행(여신관리팀)청구금액 495,000,000원
압류 2005-03-24 서광주세무서
임의 2005-05-09 국민은행(순천여신관리센터) (2005-18588)
가압 2005-05-21 정0건설 127,200,000원

★토지선순위
근저:2002.09.03
★토지선순위근저:
2003.09.26

임차관계
전입 03.08.18 김00 5000만/3층중일부 확정 03.08.25 배당 05.02.28
(점유:2003.08. 18~2005.08.17)
전입 03.08.18 김00 (석강찜질방매점) 5000만(점유:2003.08~) (현황조사서상)

전입 03.08.18 박00 2000만/2층중일부 확정 03.08.25 배당 05.02.28
(점유:2003.08.18~2005.08.17)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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