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 녀석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얼마동안은 이자, 원금 잘 갚는가 싶더니 언제부턴가 연체가 시작되고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햇는데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안 받는것 같기는 한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채무자가 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차후 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특별,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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