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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7-14
Re : 이사를 하는 날 낙찰자가 온다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비용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기물을 파손한것도 아니고,공과금빌린것도 아닌데,
이사차다불러놓고 짐싸고 명도확인서 받을 찰라 낙찰자 안나타나고,전화안받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별걱정 다한다하지만,그런사람있답니다.
아까통화했는데,한다는소리가 명도확인서 없어도 배당받는데 지장없다.
인감을 함부로 떼어주나,
뭐그런사람이 낙찰을 어떻게 받았는지.
명도는 낙찰자에게도 점유자에게도 힘듭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안해 줄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떼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낙찰자에게 잘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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