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며 강제 경매 신청자 입니다. 법원에서 배당 신청하라고 하여 배당 신청도 완료 하였습니다. 제가 낙찰 받으려고 계획중인대 혹시 제가 낙찰을 받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을 경우 제가 받을돈보다 낙찰가가 작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고 낙찰자에게 나머지 받을 돈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그부분이 해결될때까지 점유를 계속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는대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