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달관이 집행위임신청에 따라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유상임치계약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달관은 국가의 집행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집행신청인의 집행위임은 일종의 소송법상의 신청으로서 집행신청인과 집달관의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집행신청인의 사법상 대리인 또는 사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집달관이 집행위임신청에 따라 제3자와 유상임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달관이 체결한 임치계약상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第534條 (押留物의 保存) ①押留物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執行官은 適當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0·1·13, 1995·12·6> ②第1項의 境遇에 費用을 要하는 때에는 債權者로 하여금 豫納하게 하여야 하며 債權者 數名인 때에는 그 要求額의 比例로 豫納하게 한다.<改正 1990·1·13> ③第510條第2號 또는 第4號의 文書가 제출된 경우에 押留物을 즉시 賣却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價額이 減少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過多한 費用이 필요한 때에는 執行官은 그 物件을 賣却할 수 있다.<新設 1990·1·13, 1995·12·6> ④執行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物을 賣却하였을 때에는 그 代金을 供託하여야 한다.<新設 1990·1·13, 1995·12·6>
일반적으로 주차비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하기는 하나 간혹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낙찰자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사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매계에 배당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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