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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8-01
Re : 초보가 지상권 질문 올립니다.
지상권공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림니다...
어떻게보면 바보같은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초보에게 따뜻한 답변좀 해주세요...



지상권성립요건을보면... 토지 근저당시 토지에 건물이라고 볼수있는 구조물이 있을것
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동일인이였다가 한쪽의 주인이 바뀌어야됨
토지나 건물중 적어도 한쪽에는 근저당이 잡혀있어야됨

이렇게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만약... 토지에 근저당도없고 토지주인에게 허락을받고 (지료계약 )
건물을 지어서 쓰고있다면 이 건물은 지상권이 없는건가요? 지상권이 없다는것은
철거가 되어야된다는 말인거 같은데... 아니면 계약기간동안만쓰고 그 뒤에는 철거해야하는건지 만약 위에같은 건물이 지료를 못내서 경매나온다면 이것은 지상권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함니다...
지료를 못 내고 하였을 경우에는
그 댓가로서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여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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