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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8-14
Re : 성인이 된 자녀를 경매에 참가...
추가 질문인데요...만약에 낙찰자인 배우자에게 채권추심이 된다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경매에 참가한다면) 채권추심이 들어 가나요...채권자가 무엇이 아쉬워서(근저당을 채권최고액을 받아 가지만) 낙찰자인 배우자에게 추가로 채권추심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예상 감정가는 6000만 정도이고,채권은행에서 근저당(최고채권액)이 3210만 이니 나머지는 채무자인 저에게 배당될 것인데요
채권자에게 배당이 모두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채권추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 신청을 할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채권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채권이 없다고 할 경우
아드님의 이름으로 낙찰은 받을 수 있겠으나 대출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개인 회생관련
전문 법률 상담소를 찾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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