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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ea
경매고충
2006-08-27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보증을 잘못서서 아파트 경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저당은 2002년 4월ㅇㅇ은행(8천만원정도)과 2005년 ㅇㅇ은행(8천만원정도<- 보증채무)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아파트 매각 시세는 9천8백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친구 두 사람을 세입자로 2006년 4월 20일 정도에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21일 동사무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두군데다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이 9월5일정도 입니다.
어떻게든 집을 살려야 했기에 세입자를 세워 그돈으로 경매에 입찰해서 나머지는 다시 은행대출로 하려고 세입자금(알아본결과 150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각 각 방하나씩 두명을 세입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두 곳 은행에서 근저당설정 날짜가 먼저이고, 최근에 세입자 설정이라서 못받을 수도 있단 이야기를 듣고 현재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대신 친구 두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 배당요구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하나요?
2. 배당요구신청시 세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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