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형공장을 경락받아 내일 잔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와 목록, 법인인감증명,위임장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이나 점유자의 등본 등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점유자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관계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임대차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인도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법원 목록 상 나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따로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점유자일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법원에서 심문을 거친 뒤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점유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인도명령 심문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