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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8-31
Re : 부동산인도명령시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요?
수고하십니다.
아파트형공장을 경락받아 내일 잔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와 목록, 법인인감증명,위임장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이나 점유자의 등본 등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점유자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관계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임대차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인도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법원 목록 상 나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따로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점유자일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법원에서 심문을 거친 뒤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점유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인도명령 심문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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