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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9-01
Re : 오피스텔을 낙찰 받은후 임대사업이 가능한지요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임대 해도 일반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가능한지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오피스텔을 가지고도 임대사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거래세 인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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