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을 구 1)주택임차권 접수:2004.6.30 원인:2004.6.16 창원지법 임차권등기명령(2004카단0) 권리자및 기타사항: 임차보증금:40.000.000원 범위:2층약15평(방3칸.주방/거실,화장실) 임대차계약일자:2002.4.20 주 민 등록일자:2002.4.10 점 유 개시일자:2002.4.20 확 정 일 자:2002.4.10 등기부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세입자가 남길동외 4명이 더 있습니다. 세입자 4명다 배당신청했구요, 1순위 남길동은 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자 임차권등기후에 전세금을 찾기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현재 위 세입자들과 맺은 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경락대금에서 받아가나요? 아니면 경락자가 책임지나요? 실제로 경매를 신청한 남길동이가 최선순위자인데 후순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 물건을 4300만원에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을때 제가 추가로 세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없겠지요?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근저당이나 가등기는 없습니다. 오직 세입자 뿐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2006.9.11
대항력등과 관련한 자세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은 현황 조사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관계로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대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전차인이 전대인의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전대인이 대항력이 없고 배당 받을 급액이 없다고 한다면 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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