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이 지어졌을 때부터 전세3000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자를 다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고, 소유권도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날 1200만원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18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못 받는건지,.... 계속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인지
도와주십시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모두 보호를 받게 됩니다. 12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낙찰자가 나머지 부분을 주기 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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