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못되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채무자 구제차원에서 우선하여 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의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나 일반 채무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친적이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입찰참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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