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데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조립식 건물도 좋고 형식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1. 어떤 허가가 가능할까요? 2.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로 조립식 건물을 짓고 벌금을 낸다면 어떤 벌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생산녹지지역에는 건축 허가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해당 관할 행정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교회라는 신앙을 위한 건축물을 짓는데 불법으로 짓는다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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