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을 모셔놓은 선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낙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분묘를 옮겨 달라고 합니다.경매 목록상에도 분묘 기지권 성립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여주며 말을 했는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매입해 볼려고도 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값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낙찰자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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