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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p4321
경매고충
2006-09-29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하여
경매신청시 평가금액이 너무 적어 최저입찰금액이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금액에도 못미치는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마친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우선 배당되나요?
건물가치에 비하여 저당금액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가금액은 5000만원인데 저당금액이 5000만원 임차인이 2000만원일경우
낙찰을 5000에 받을경우 후순위 임차인에게 1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400만원만이 저당권자의 몫이 되나요? 아니면 5000만원전부가 저당권자의 몫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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