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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10-11
Re : 문의 드립니다...
나홀로 경매낙찰받고 1차 인도명령서가 10월4일날 보내졌는데요..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강제집행이 되나요?..
전주인이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그리고 강제집행하면 짐보관료를 제가 물어야합니까?..
또하나..
대지평수는 20평인데요..집평수는 12평입니다..방은 3개이고요..
전주인과 세입자2명이 있고요..
강제집행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전주인은 무조건 200이상나온다고 그만큼의 이사비용을 요구합니다..
만약 전주인이 집을 훼손할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 죄송합니다..
인도명령 신청하여 결정문이 나왔다면 더 이상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되고
난 후 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집행 후 집기류등의 보관은
낙찰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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