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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amo
경매고충
2006-10-27
배당순위
낙찰가액이 4200만원인데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의 청구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일은 2003.5.15일 이고 배당요구한 세입자의 전입일은 2003.4.15일이지만
확정일자는 2003.6.15일에 받았다고 하면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 해야 하는지요?
또,이런경우 배당순위가 어떻게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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