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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11-04
Re : 낙찰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려고하는데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입찰에 참여할 때는
유치권이 없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았고, 낙찰 후에 유치권자를
만났을 때도 유치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도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갈수록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더욱이 여기에 임차해있는 임차인도 정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찾아가면 화만내고 제대로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유치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특히나 상가나 공장 같은 건물에 낙찰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 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등의 신청을
하시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점유자나 소유자쪽에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맞게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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