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몇년 보유 등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아울러 양도세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투기를 없애기 위하여 토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양도세의 경우 역시 기간, 지역등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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