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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Re : 주택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주택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위장임차인인것 같습니다. 더욱이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임차인이 유치권신고까지 해 놓았습니다.
유치권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기간같은 것은 따로 없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장임차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이전에 채권단에서 배당 배제 신청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치권신고까지 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는 이사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거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찌되었든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대한 손실이 적은 쪽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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