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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년 개정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  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법령
시행일
특별시ㆍ광역시
기타 시도지역
소액보증금의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의범위
최우선변제금액
1984. 06.14.
300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 12.01.
500만원 이하
500만원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 0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법령
시행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기타지역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2001. 09.15.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0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법령
시행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안산,용인,김포,광주,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기타지역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2010. 07.26.
7,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2,500만원
(서울특별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6,500만원 이하
(서울제외)
2,200만원
(서울제외)
법령
시행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안산,용인,김포,광주,광역시
기타지역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2014. 01.01.
9,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3,200만원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8,000만원 이하
(서울제외)
2,700만원
(서울제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적용 범위
법령
시행일
지역
보증금한도
소액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
2002. 11.01.~
2008. 08.20.
서울
2억4,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1억9,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1억5,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08. 08.21.~
2010. 07.25.
서울
2억6,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2억1,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1억6,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 07.26.~
서울
3억원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2억5,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과밀억제권역,군제외)
1억8,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4. 01.01.~
서울
4억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3억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과밀억제권역,군제외)
2억4,0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1억 원+100만x100)이 된다.

 
※ 상기금액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 영업을 할 경우 최소한 30%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며 확정일자인이 없어도 30%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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