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 목 |
2014년 개정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내 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
법령
시행일 |
특별시ㆍ광역시 |
기타 시도지역 |
소액보증금의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의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1984. 06.14.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1987. 12.01.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1990. 02.19.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 10.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법령
시행일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
기타지역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2001. 09.15.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8. 08.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법령
시행일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
안산,용인,김포,광주,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
기타지역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2010. 07.26. |
7,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6,500만원 이하
(서울제외) |
2,200만원
(서울제외) |
법령
시행일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
안산,용인,김포,광주,광역시
|
기타지역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2014. 01.01. |
9,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서울특별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8,000만원 이하
(서울제외) |
2,700만원
(서울제외) |
|
|
과밀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 의정부시 |
▶ 구리시 |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
▶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
|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적용 범위 |
법령
시행일 |
지역 |
보증금한도 |
소액보증금한도 |
최우선변제금 |
2002. 11.01.~ 2008. 08.20. |
서울 |
2억4,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1억9,00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광역시(인천,군제외) |
1억5,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기타 |
1억4,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08. 08.21.~ 2010. 07.25. |
서울 |
2억6,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2억1,00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광역시(인천,군제외) |
1억6,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기타 |
1억5,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10. 07.26.~ |
서울 |
3억원 |
5,00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2억5,0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과밀억제권역,군제외) |
1억8,00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기타 |
1억5,0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14. 01.01.~ |
서울 |
4억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3억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과밀억제권역,군제외) |
2억4,0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기타 |
1억8,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1억 원+100만x100)이
된다. |
|
※ 상기금액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 영업을 할 경우 최소한 30%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며 확정일자인이 없어도 30%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