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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동산취득세율 (시행 2014.1.1)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14. 1. 1
(소급적용)
2013. 8. 29 |
85㎡ 초과 |
1.0%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85㎡ 초과 |
2.0% |
0.2% |
0.2% |
2.4%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시행)
2011. 1. 1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 농지 2년이상 자경 |
- |
1.5% |
비과세 |
0.1% |
1.6% |
원시취득 [신축] |
- |
2.8% |
0.2% |
0.16% |
3.16%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현행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시행 2016.3.31)
|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년 03월 3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포함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현행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시행 2018.1.26)
|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01.01 ~ 2018.01.25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01.26 ~ |
서울특별시 |
6억원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부산광역시
|
5억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파주,화성 |
3억9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기타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현행 양도소득세율 (시행 2014.1.1)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40%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40%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 취득)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 16~48% 적용(2016.1.1부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1. 1 부터 적용
(취득일 기준)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현행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 특례세율 |
|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 창업자금 2006. 1. 1 ~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가업승계 주식 등 2015. 1. 1 ~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억원 |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0 |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 3~4항은 2016. 1. 1.부터 적용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
증여세 납부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2013.1.1 개정)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7. 1. 1 비업무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추가세율 10%)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 구 분 |
전용면적 |
비 고 |
| 40㎡ 이하 |
40~60㎡ |
60~85㎡이하 |
| 취득세 |
면제 |
면제 |
25% 감면 |
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 |
| 재산세 |
면제 |
50% 감면 |
25% 감면 |
- |
|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
1가구, 5년 이상 임대시 |
| 양도세 |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
거주용은 2년 이상 거주, 나머지 주택은
5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시 |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40%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60% |
- |
| 소득,법인세 |
20% 감면 |
3억원 이하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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