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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개정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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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Untitled Document
■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20. 1. 1 |
85㎡ 초과 |
1.0%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 |
세율 |
세액 |
취득가 |
세율 |
세액 |
60,000 |
1.00 |
600 |
76,000 |
2.07 |
1,573 |
61,000 |
1.07 |
653 |
77,000 |
2.13 |
1,640 |
62,000 |
1.13 |
701 |
78,000 |
2.20 |
1,716 |
63,000 |
1.20 |
756 |
79,000 |
2.27 |
1,793 |
64,000 |
1.27 |
813 |
80,000 |
2.33 |
1,864 |
65,000 |
1.33 |
865 |
81,000 |
2.40 |
1,944 |
66,000 |
1.40 |
924 |
82,000 |
2.47 |
2,025 |
67,000 |
1.47 |
985 |
83,000 |
2.53 |
2,100 |
68,000 |
1.53 |
1,040 |
84,000 |
2.60 |
2,184 |
69,000 |
1.60 |
1,104, |
85,000 |
2.67 |
2,270 |
70,000 |
1.67 |
1,169 |
86,000 |
2.73 |
2,348 |
71,000 |
1.73 |
1,228 |
87,000 |
2.80 |
2,436 |
72,000 |
1.80 |
1,296 |
88,000 |
2.87 |
2,526 |
73,000 |
1.87 |
1,365 |
89,000 |
2.93 |
2,608 |
74,000 |
1.93 |
1,428 |
90,000 |
3.00 |
2,700 |
75,000 |
2.00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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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농지 2년이상 자경 |
- |
1.5% |
비과세 |
0.1% |
1.6% |
원시취득 [신축] |
- |
2.8% |
0.2% |
0.16% |
3.16%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2020.1.1시행)
▷ 지금까지는 6억초과~9억이하 주택 취득세는 일괄 2%였으나 구간에 따라 31계단으로 적용
▷ 2019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2% 취득세 적용
▷ 2019년12월31일까지 (공동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2% 취득세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 경우의 취득세 : 4% 취득세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하여)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취업하여 소득이 있어도 1세대에 포함
▷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단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 2019년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2019년12월3일까지 (공동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방식은 취득순서는 납세자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 주거용오피스텔은 원래 일반세율(4%)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래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 단,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 법인은 세대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함 |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6년 03월 3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18년 09월 18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21년 05월 1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기타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4.01.01 ~ 2018.01.25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8.01.26 ~ 2019.04.01 |
서울특별시 |
6억원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부산광역시
|
5억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세종,파주,화성 |
3억9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기타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9.04.02 ~ |
서울특별시 |
9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
6억9천만원 |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
1,900만원
(부산:1,300만원) |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40%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40%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 취득)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 16~48% 적용(2016.1.1부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1. 1 부터 적용
(취득일 기준)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특례세율 |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창업자금 2006. 1. 1 ~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가업승계 주식 등 2015. 1. 1 ~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억원 |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0 |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 3~4항은 2016. 1. 1.부터 적용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
증여세 납부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7. 1. 1 비업무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추가세율 10%)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구 분 |
전용면적 |
비 고 |
40㎡ 이하 |
40~60㎡ |
60~85㎡이하 |
취득세 |
면제 |
면제 |
25% 감면 |
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 |
재산세 |
면제 |
50% 감면 |
25% 감면 |
- |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
1가구, 5년 이상 임대시 |
양도세 |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
거주용은 2년 이상 거주, 나머지 주택은
5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시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40%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60% |
- |
소득,법인세 |
20% 감면 |
3억원 이하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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