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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개정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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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20. 1. 1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 세율 세액 취득가 세율 세액
60,000 1.00 600 76,000 2.07 1,573
61,000 1.07 653 77,000 2.13 1,640
62,000 1.13 701 78,000 2.20 1,716
63,000 1.20 756 79,000 2.27 1,793
64,000 1.27 813 80,000 2.33 1,864
65,000 1.33 865 81,000 2.40 1,944
66,000 1.40 924 82,000 2.47 2,025
67,000 1.47 985 83,000 2.53 2,100
68,000 1.53 1,040 84,000 2.60 2,184
69,000 1.60 1,104, 85,000 2.67 2,270
70,000 1.67 1,169 86,000 2.73 2,348
71,000 1.73 1,228 87,000 2.80 2,436
72,000 1.80 1,296 88,000 2.87 2,526
73,000 1.87 1,365 89,000 2.93 2,608
74,000 1.93 1,428 90,000 3.00 2,700
75,000 2.00 1,500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농지 2년이상 자경 - 1.5% 비과세 0.1% 1.6%

원시취득 [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2020.1.1시행)
▷ 지금까지는 6억초과~9억이하 주택 취득세는 일괄 2%였으나 구간에 따라 31계단으로 적용
▷ 2019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2% 취득세 적용
▷ 2019년12월31일까지 (공동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종전 2% 취득세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 경우의 취득세 : 4% 취득세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하여)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취업하여 소득이 있어도 1세대에 포함
▷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단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 2019년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2019년12월3일까지 (공동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
▷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방식은 취득순서는 납세자의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 주거용오피스텔은 원래 일반세율(4%)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래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 단,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 법인은 세대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함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지역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년 07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년 01월 01일부터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년 03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년 09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년 05월 11일부터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지역 적용대상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01.01 ~ 2018.01.25 서울특별시 4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2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01.26 ~ 2019.04.01 서울특별시 6억원1천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
5억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파주,화성 3억9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기타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04.02 ~ 서울특별시 9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6억9천만원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1,900만원
(부산:1,300만원)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40%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40%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 취득)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 16~48% 적용(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1. 1 부터 적용
(취득일 기준)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특례세율
적용연도 적용한도 세율 누진공제
창업자금 2006. 1. 1 ~ 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10% 0

가업승계 주식 등 2015. 1. 1 ~ 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억원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0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 3~4항은 2016. 1. 1.부터 적용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증여세 납부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7. 1. 1 비업무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추가세율 10%)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구 분 전용면적 비 고
40㎡ 이하 40~60㎡ 60~85㎡이하
취득세 면제 면제 25% 감면 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
재산세 면제 50% 감면 25% 감면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1가구,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거주용은 2년 이상 거주, 나머지 주택은
5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시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40%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60%
-
소득,법인세 20% 감면 3억원 이하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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