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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년 10.15 부동산대책
 내  용

■ 2025년 10.15 부동산대책

○ 규제지역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자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22년 5월 ~ 26년 5월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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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광명시, 수원시 영통·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이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새로 지정된 지역들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지속
 -해당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모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

○ 금융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무주택자는 40%, 유주택자는 0%로 전면 금지

고가주택 대출항도 축소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까지만 대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황분이 총부채상황비율(DSR) 계산에 반영

신용대출 규제
 -1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

○ 청약/정비사업제한

전매제한 :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 최대 10년
정비사업 : 조합원 1명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음
조홥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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