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15 부동산대책 ○ 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광명시, 수원시 영통·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이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새로 지정된 지역들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지속 -해당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모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 ○ 금융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무주택자는 40%, 유주택자는 0%로 전면 금지 고가주택 대출항도 축소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까지만 대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황분이 총부채상황비율(DSR) 계산에 반영 신용대출 규제 -1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 ○ 청약/정비사업제한 전매제한 :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 최대 10년 정비사업 : 조합원 1명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음 조홥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