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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양도차액 적은것부터 처분
조회수 : 7922 등록일 :  2003-11-10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강남지역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무주택자에게는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마련을,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매도시기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유념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우선 활용을=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만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인 가구주는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내집마련의 기회도 넓어진 셈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9월말 현재 기준으로 185만3277명,1순위자는 96만9984명에 달하고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자신의 현금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어느정도 자금여력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판교신도시,파주·교하지구,화성 동탄지구,장지지구,뉴타운 및 5개 저밀도 지구 등 유망택지지구나 재건축 일반분양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양도차액이 적은 것부터 처분=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강화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두 채의 주택이 모두 투기지역에 있는 1가구 2주택자 및 주택소재지에 관계없이 3주택자 이상은 모두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가 모두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 양도차액이 크지 않은 것부터 내년 6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는 무조건 인기지역은 남기고 기타 지역 매물을 처분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와 향후 전망 그리고 세금부담을 점검,실수익을 비교한 후 처분 순서를 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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