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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주택제도
조회수 : 8637 등록일 :  2004-01-02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안정 대책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각종 대책이 발효되면서 아파트 가격이나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대책의 실시 시기와 내용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택자 우선배정비율 75%로 늘어

◆ 무주택자 우선공급 확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무주택 우선공급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우선 순위자 배정 비율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란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건교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구 내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 대부분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 50%로 올려

◆ 양도세 강화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1년 미만 보유시 기존 36%에서 50%로, 1~2년 보유시 금액에 따라 9~36%에서 일괄 40%로, 2년 이상 보유시에는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작년까지는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 3년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만 면제받는다.


재건축 분양권 매수인 다시 못팔아

◆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 제한과 주상복합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매매가 금지된다. 법 시행 전 조합인가를 받은 단지 조합원의 경우 한 차례 매도 가능하나 이를 사들인 매수인은 다시 양도를 못한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20가구 이상 규모 물량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10~20년 장기주택저당대출 받을수 있어

◆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 도입 =3월부터 개인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0~20년짜리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확정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대출한도가 2억원이고, 월 소득 수준도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합계액의 3배 이상이 되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등 60%이상 지어야 분양

◆상가·오피스텔 분양제도 개선 =이르면 7월부터 연면적 3000㎡(907.5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 등은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진행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또 분양회사는 부도가 날 경우,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할 연대보증회사도 확보해야 한다.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자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모집해야 하고 계약시에는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분양사가 부도를 내면 피해보상이 막막했던 상가 계약자들의 재산보호가 가능해진다.

(탁상훈기자 if@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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