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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Q&A
조회수 : 7427 등록일 :  2004-04-20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관 할구청에 자세히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최고 취득세의 5배(집값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계약을 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고지역 지정 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검인절차까지 마쳐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계약을 했어도 시ㆍ군ㆍ구청에서 검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 고지역에 지정됐다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 에 신고해야 한다.

-연립주택도 신고 대상인가.

신고지역은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나누어 지정된다.

이번에는 연립주택은 집값 이 덜 올라 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곳이 한 곳도 없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전 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새로 분양받거나 상속 과 판결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 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택이 철거, 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미 멸실 신고를 해 조합원 지분(분양권)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대상이 아 니다.

-신고 내용은 어떻게 되나.

거래 당사자와 계약일, 거래주택의 종류와 규모 소재지, 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등이다.

-신고지역 해제요건은.

해당지역의 집값이 안정됐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동 또는 단지 단위로 지정 할 수도 있나.

신고지역은 시ㆍ군ㆍ구뿐 아니라 동 또는 단지 단위로도 지정 할수 있다.

그렇 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값 상승세 확산을 막기 위해 시ㆍ군ㆍ구 단 위로 지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지역 내에 집값이 안정된 단지나 동을 제외해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는 어떻게 적발하나.

정부는 전국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허위신고 혐의자 명단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 에 통보하게 된다.

허위신고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득세의 1배(집값의 2%)~5배(10%)까지 과태 료를 물어야 한다.

<매일경제/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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