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됐던 9월 7-8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보게재 등의 절차로 인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효가 당초 목표인 1일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래세는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되고 개인과 법 인간 주택거래도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각각 낮춰진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른 재산세 상승률 인하조치는 올해 전체 재산세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9월16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 부과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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