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법원경매 제도 변경
조회수 : 9708 등록일 :  2002-07-26
민사집행법의 제정에 따른 법원경매 제도 변경

☞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편을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새로 제정함
구 분제 목내 용비 고
집행의 실효성 강화 재산명시의무의 강화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제 68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금융기관 통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제 72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제 74조
경매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배당요구의 종기(첫 경매기일 이전)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발견과 집행에 노력하고도 다른 채권자, 심지어 가장 채권자가 다수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함.민사집행법 제 84조
항고제도의 개선항고심의 사우심제도를 도입하여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함 민사집행법 제 15조
기간입찰제/1기일2회 입찰제도 도입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를 도입하여 일반인의 경매참여를 용이하게 함. 민사집행법 제 103조
경락인의 권리보호매각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잇도록 함. 민사집행법 제 136조
미등기건물의 집행미등기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 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일괄매각의 확대일괄매각의 대상을 확대하여 부동산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들도 그 부동산과 함께 경매할 수 있게 함 
공고제도의 개선부동산매각기일 공고를 비롯한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를 ①법원게시판 게시 ②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제 106조
매수신청의 보증액 및 제공방법 변경
(호가제도)
매수신청의 보증액을 종전의 매수신고가격의 1/10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10로 변경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선 제3채무자의 공탁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도는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제 297조
보전절차의 정비 가처분의 심리절차 명도/철거단행 가처분에 대한 필요적 변론조항을 삭제함.  
채권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의 집행법원 채권이 가압류된 다음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법원을 가압류법원으로 함으로써 집행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함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종래 채권자는 얹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으나, 보전소송의 특성에 부합시키고 사건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하도록 개정함  
가압류, 가처분의 방치 해소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보전처분집행 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5년이 지나면 결정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가처분 뒤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  
가압류,가처분과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불복시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보전처분취소재판에 대한 상소시에도 취소재판의 집행정지를 가능하게 함. 민사집행법 제 309조
선박가압류 집행방법가압류의 등기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정박명령과 감수보존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민사집행법 제 295조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처분민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통상업무로 제한함.민사집행법 제 306조


제15조 (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 또는 상소에 대한 판결에서 제1항의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⑤판결중 제4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