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9월 급여 내역 중 세금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세가 10% 수준 인하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추가 재정지원대책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연간 2조원 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덜 걷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한 표를 말한다.
이중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납세자별 지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특별공제는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정해 공제해주고 있다. 특별공제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제받는 금액도 커져 세금이 줄어든다.
개정된 안을 적용할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평균 10% 수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급여가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라면 세금이 약 2만 8000원 가량 덜 떼이는 셈이다. 다만 이듬해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제도를 개선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즉시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1~8월 이미 징수된 세금은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조정한 뒤 9월 급여 지급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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