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재산세제과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4월1일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신규ㆍ미분양, 1가구1주택자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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