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법원행정처에서 개정 예고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라 7월 1일부로 부동산 경매 입찰무효처리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처리가 되오니 경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표의 본인이나 대리인 등의 기재누락
2. 대리입찰의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누락
3. 위임장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서로 다른경우
4. 법인은 1번 내지 3번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누락
5. 비법인 1번 내지 3번 및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결의서 등이 누락
6.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타 관공서 작성 증명서 발행일이 6월 초과
7. 사건에 따라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첨부서면 누락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비고 |
1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 되, 개찰에는 포함시 키지 않는다. |
클립 등으로 입찰봉투에 편철하고, 입찰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
2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3 |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
|
4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의 소명자료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
1 |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2 |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3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ㆍ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4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ㆍ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5 |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
6 |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
7 |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ㆍ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
8 |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
9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0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ㆍ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1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
12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
13 |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
개찰에서 제외한다. |
14 |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의해 정하여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5 |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16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한다. |
17 |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킨다. |
18 |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