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전국 동일하게 대출규제가 완화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LTV와 DTI의 규제완화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됨으로 고객님들께서는 이용에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권 대출문의는 업무시간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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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LTV 규제비율 변경 내용
* 1년이내에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이내 및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에 한함
◇은행권 DTI 규제비율 변경 내용
수도권 DTI 규제 적용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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