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15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I.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2.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하였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3.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ㅇ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II.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시.군.구청장 공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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