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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지연 이자율 변경 안내
조회수 : 8237 등록일 :  2003-08-14
Untitled Document 대법원은 지난 2003년 7월 19일 민사법 집행 규칙[제1835호]를 개정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7항 및 제 138조 3항에서 규정한 대법원 규칙[제75조]으로 정하는 이율을

2003년 8월 1일부터 연25%에서 연20%로 변경하였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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