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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 개선 내용
조회수 : 9126 등록일 :  2003-09-29
구 분 현행 개정안

실거래가 확보

및

정착방안

-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 허위 기재 금지

- 계약내용 통지 의무 없음

-처벌 규정 없음

- 법무사, 시, 군,구, 계약서 검인 형식적 기재사항만 확인

- 과세표준 불일치(실거래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 허위 기재 및 이중 계약서 작성 금지

- 둥록관청에 거래 내용 통지 의무화

- 3년 이하의 징역 및 등록 취소

- 계약금액과 실거래가 일치 여부 실질 검사

- 과세표준 일원화(실거래가) 및 세제 보완

중개업자

업무역역 정리

- 중개보조원: 중개업자 보조

 

-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규정 없음

- 고용신고제도 규정 없음

- 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불가

- 중개업자 2개이상 사무소 소속 가능 여부 규정 없음

- 중개업소 간판 표시 규정 없음

 

- 중개보조원 업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

- 소속 공인 중개사 업무: 중개업무나 중개 업무 보조

- 중개 보조원 등의고용신고제 도입

-법인, 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과 매수, 입찰 신청대리 업무 가능(중개인 제외)

- 2개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 금지

- 중개사무소 간판 또는 신문광고에 등록번호, 성명, 명칭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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