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경매로 인해 길거리로 나앉을 뻔 했던 임차인들이 채권 은행의 경매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L아파트(141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건설업체의 부도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이 아파트 채권자(국민은행)와 임차인들을 적극 중재, 경매를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중에 있어 채권자가 경매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미 경매가 이뤄진 아파트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경매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경매가 예정된 부도 임대 아파트 등의 경매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대 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나면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은 보증금 조차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부도 임대아파트는 총 59개 사업장에 8638가구이며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 1천909가구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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