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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5707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과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 같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나 카페의 일부를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 적용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점포, 사무실등 상가건물이 이에 해당되며, 임대차의 목적물 가운데 주된 부분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상인이므로 이 법의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동창회사무실 등)을 위한 임차인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이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 적용되는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건물이 경매될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액의 제한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역은 2억 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이하
(2) 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 5천만원 이하
(3)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 이하
▣ 상가건물에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차임)가 100만원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00만원 x 100) = 1억 5천만원이 보증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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