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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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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일의 판단 기준
5474
[주요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의 판단
[판결요지]
주민등록사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개정된 주민등록법(1993.12.27. 법률 제4608호)의 시행일자인 1994.7.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내지 초본) 변동사항(혹은 변동사유)란의 “전입일자칸에 전출신고 일자의 다음날을, 변동일칸에 주민등록카드정리일(전출동에서 전산자료가 이송되어온 날)을” 각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을 판단함에 있어 1994.7.1. 전날까지 주민등록의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1994.7.1. 이후에 주민등록의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 변동사항란의 전입일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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