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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실패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것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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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실패는 곧 무덤이다.
법원경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초보자들은 성공하기보다 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물건을 파악하고 분석할 때는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매시장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날린 사람도 많고 경락 이후 낙찰대금을 내 놓고도 명도소송을 비롯해 각종 항고·재항고 등으로 지루한 법정싸움을 진행하는 사 람도 허다하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4계에서 진행된 경매물건을 살펴보면 주택이 총 15건이었 는데 이중 입찰시 보증금으로 20% 이상을 내야하는 물건이 3건이었다. 대부분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되면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물건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 어질까. 이는 이전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10%의 입 찰보증금을 날린 사람이 5분의1이나 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셈이다.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는 우선 잘못된 판단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선순위 임차인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미등기건물의 지상권에 대한 분쟁 등으로 낙찰대금을 제때 내지 못 해서이다. 몇천만원 되는 부동산의 10%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몇억원 이 넘어가는 부동산에 있다. 5억원짜리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이 사람은 5000만원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ofchoice.do?Redirect=Log&logNo=4000193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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