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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값싸게 토지 투자 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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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토지 매매가격이나 택지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면 경매를 통한 토지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 들어서는 높은 값을 써 넣더라도 일단 낙찰 받고 보겠다는 식의 ‘묻지마 경매 열기’가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권리ㆍ시세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우량 토지물건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낙찰가격 거품 가라 앉는다= 실제로 토지의 낙찰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띠는 추세여서 대지 물건만 해도 통상 감정가의 100%선까지 육박했던 평균 낙찰가격이 이 달 들어서는 80~90% 선까지 떨어졌다. 논ㆍ밭도 연초에는 감정가의 90%선에 낙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최근에는 70~80%정도로 낙찰가격 거품이 가라앉는 추세다.
다만 수도권의 일부 개발유망지역과 충청권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국지적인 입찰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 토지물건을 경락 받으려 할 때에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매 정보 제공업체의 관계자는 “최근에는 입찰경쟁 감소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수 차례 유찰되는 경매물건이 늘고 있다”며 “아무리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도 1회차 경매에서부터 성급히 달려들어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것은 피하고 되도록 응찰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2~3회차 입찰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토지 경매, 이것이 함정= 이 밖에도 토지 경매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함정이 있다. 법정지상권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여부 등이 그것이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와 별도로 해당 토지 내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권을 정한 것으로서 등기부 을구에 표기되지 않은 지상권이라도 그 권리가 인정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같은 ‘유령 지상권’을 모르고 땅을 낙찰 받았다가는 해당 지상권의 존속기간(건물은 최고 15년) 동안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현장방문과 다양한 경매 정보지 활용을 통해 ‘입찰 외 건물이 소재하는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지’,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물은 아닌지’ 등을 체크하는 게 요령이다.
또 농지의 경매에 참여할 때에는 낙찰 전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놓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낙찰불허가 결정을 받고 입찰 보증금마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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