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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 항고도 접수 경매진행 크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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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심의결과 각하(형식이나 절차상 결격됐을 때 소장이나 신청을 물리침)될 사건임이 불보듯 뻔한데도「항고접수를 거부할수 없다」는 것을 약용, 경매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속출, 경락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본원 경매계에서 진행된 서초구 서초동 주택을 경락받으려던 우인태(40·가명)씨는 6개월째 소송에 휘말려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우씨는 임차인이 경매등기이후에 전입신고해 전혀 권리가 없으므로 인도명령으로 간단히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경매등기 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경락이 되자 항고를 했고, 이 항고가 각하되자 재항고를 한 것이다. 일단 항고는 접수가 거부될 수 없으며 서류가 판사손에 넘어가기까지의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벌 수있다. 또한 판사가 이유없음으로 사건을 각하했을 경우 각하를 이유로 공탁금 없이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씨는 아직도 보증금만 걸어놓은채 잔금 납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애
를 태우고 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채무자가 공탁금도 걸지 않은채 항고를 연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법리를 악용한 사례이다.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지 않고 항고할 경우 각하될 것이 명확함에도 단지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했고 각하당한 항고를 해 경매절차를 6개월이상 지연시킨 것이다.

법원의 한 소송관계자는『각하될 것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접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차상 일부 오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된다』며『하지만 소송하는 사람들을 보호한 다는 차원에서 일단 모든 항고의 접수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전문가 김모씨는『항고요건도 갖추지 않아 각하될 것이 명확한 항고는 접수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이런 부당한 항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락인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대법원 대회의에서는『부동산 입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이 논의됐었다. 이 회의에서 판사들은 항고시 보증제공의무자를 현재의 소유자, 채무자, 경락인에서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며 항고적격이 없음이 명백한 자의 항고장을 집행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사실상 무든 법원접수서류는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
에 대한 법 자체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약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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