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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층과 호수를 세입자가 잘 못 기재를 한 경우
50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동·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임차인은 대항력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므로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되어 있어도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세대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층·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락자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문화일보 2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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